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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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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가족 구성원 간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전략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 명에게 집중시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출하면, 자녀의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3%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공제 대상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전력이 필요한 이유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A씨와 3,000만 원인 B씨

● A씨의 의료비 지출: A씨가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는 15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50만 원 × 15% = 7만 5,000원입니다.

B씨의 의료비 지출: B씨가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는 9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 원 - 90만 원 = 1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110만 원 × 15% = 16만 5,000원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조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의료비를 몰아줄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 명의: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제 받는 자녀(근로자) 명의 카드 카드 및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했지만 자녀가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소명을 해야될 수도 있기에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연말정산 공제 받으려는 자녀 명의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부모님,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난임 치료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공제율이 20%로 더 높으므로, 이 항목을 공제를 받을 근로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 의료비는 한 명의 자녀만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나눠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공제는 형이 받고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만 동생이 받는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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